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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가능유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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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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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산사모 회원입니다.
카페에서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도 안된 용역을 약 1년 6개월간 저희 업체와 계약 할꺼라는 설계담당PM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PM과 PM사 연구원의 요청 사항을 진행해 왔으나 저희 업체는 배제된 시행사의 비공개 입찰로 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지금까지 저희가 일했던 부분에 대해 대금청구요청 공문을 PM사측에 보냈으나 PM이나 연구원은 감정 상하는 답변만 있어서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전 송전탑 관련 측량 및 설계 전문 업체의 설계 담당이사 입니다.
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지장 송전탑 이설방안의 검토와 한전과의 협의, 시청 인허가관련 협의 등 설계담당 PM과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업을 요청한 설계담당 PM과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감정상하는 답변만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에 과업요청은 PM과 연구원이지만 공원특례사업 시행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있으나 시행사 또한 잘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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