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家事訴訟]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속, 성년후견 등 가족, 친족 간의 문제
분류 : 민법 > 민사특별법
넒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 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한다.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사후양자선정의 허가를 가사심판사항에서 삭제하고, 이혼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 기여분의 결정,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등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판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을 위한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 금전의 정기적 지급 또는 유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소송 [離婚訴訟]
분류 : 민법 > 친족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한다(가사소송법 나류사건 4호). 이 심판의 청구는 이혼권의 주장이며, 조정이 선행되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상 혼인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2조).
상속 [相續]
분류 : 민법 > 상속
상속이란 사망자 등의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의 상속법 구조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치하여 그 편별(編別)에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의 형태로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법정상속주의(法定相續主義)와 상속인에게 선출하게 하는 자유상속주의(自由相續主義)가 있는데 법정상속주의에는 단독상속(單獨相續)과 공동상속(共同相續)이 있다.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