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民事訴訟]
손해배상, 채권추심, 부당이득, 민사집행, 증여, 계약 등 개인 간의 문제
분류 : 민사소송법 > 법원 ∙ 당사자
사법상(私法上)의 권리(權利) 또는 법률관계(法律關係)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 · 상법(民 · 商法) 등 사법(私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經濟上)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裁判權)에 의해 법률적(法律的) · 강제적(强制的)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利害)의 충돌 · 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原告)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피고(被告)도 자기에게 유리한 공격(攻擊)과 방어(防禦)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지위(地位)를 지켜가게 된다.
이와 같은 원고(原告)와 피고(被告)의 대립된 이해관계상(利害關係上)의 투쟁으로 민사소송(民事訴訟)은 진행되며, 법원(法院)은 양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법률을 적용하여 그 판단(判斷)으로서의 재판(裁判)을 한다. 소송(訴訟)의 결과 판결(判決)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기고 국가의 공권력(公權力)에 의해 사권의 목적이 실현된다. 즉 판결의 확정에 의해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法院)이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분쟁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법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法的 地位)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법생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임대차 [賃貸借]
분류 : 민법 > 채권법
당사자의 일방(임대인(賃貸人)이 상대방(임차인(賃借人)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사용 ·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18~654조). 유상(有償) · 쌍무(雙務) ·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 · 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고 사용대차(使用貸借)에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요소(要素)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임대차 중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은 택지(宅地) · 건물(建物) · 농지(農地)의 임대차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제도로서는 임대차 이외에 지상권(제279조) · 전세권(제303조) 등이 있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고지기간의 경과를 요한다<제635조 2항>), 갱신(更新)의 제도도 인정되는 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51조 2항).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損害賠償]
분류 : 민법 > 채권법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塡補)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의 발생 원인은 계약에 의한 경우 즉 손해담보계약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과 불법행위(不法行爲)이다(민법 제390조 이하, 750~766조).
민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 각각 그 성립요건이나 배상범위나 방법이 정하여져 있다.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 · 정신적 손해이며,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을 발생케 한 원인 사실과 인과관계(因果關係)(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에 있는 것에 한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된다(제394, 763, 764조, 광업법 제93조).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써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의 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제399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는 채권자에게 실질손해(實質損害) 이상으로 이익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