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포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 책정 방법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알맞은 금액의 책정은 보통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알아서 해 주는 편이지만, 때때로 보험사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험사가 너무 터무니 없이 낮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 3가지

1.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가 모두 포함되며, 치료비 외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해에 대한 비용.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와 사고로 노동 능력 상실이 인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득의 손해와 상실된 노동 능력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익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주의할 점은?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당장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서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후유증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후 나중에라도 이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교통사고 후유증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판시 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정리하자면,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로서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함부로 합의를 하기보다, 정밀 검진을 받은 후 추후에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예상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후유증 발생이 예상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받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추후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기억하세요
모든 법적 소송 및 청구에는 시효가 존재하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시효이며 이 역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단, 당시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고 그 후로부터 3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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