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 건축허가 취소 사건

1. 사건 개요


〇 정의건축허가 취소 사건은 행정청이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권 또는 타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쟁송 또는 민형사 분쟁을 의미합니다.
〇 법적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6조 (건축허가의 기준 및 절차)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4조 (행정처분의 취소 및 철회)
• 「행정소송법」 및 관련 판례
〇 중요성건축허가는 대체로 재산권·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로서 신중한 요건과 절차를 요하며, 관련 소송이 자주 제기됩니다.


2. 주요 사례


〇 허위 도면 또는 자료 제출로 인해 허가가 취득된 경우
〇 도시계획에 위반되었음에도 허가가 발급된 경우
〇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허가가 철회된 경우
〇 행정청 내부 규정 또는 절차 미준수로 인해 허가가 무효화된 경우
〇 사후에 문화재 보호구역 등 제한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3. 법적 절차


〇 사건 성격
• 행정처분의 취소·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신뢰이익 보호 청구 병행 가능
〇 주요 처리 절차
1.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건축허가 신청 및 발급
2. 제3자의 이의제기 또는 행정청의 재심사
3. 건축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처분
4. 이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5. 판결에 따라 허가 복구 또는 취소 확정
〇 관할기관
• 허가 관청: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과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또는 고등법원
• 민사소송 병행 시 관할 민사법원


4. 해결 방안


〇 건축주 입장
• 건축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입증
• 취소로 인해 입은 신뢰이익또는 손해 발생주장
• 이미 공사 착공 또는 완료 상태인 경우 실효성 주장
•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
〇 이해관계자(주민, 단체 등) 입장
• 허가가 관련 법령, 도시계획, 고도제한 등을 위반했음을 지적
• 환경영향, 일조권 침해, 문화재 보호구역 등 문제 제기
• 행정청에 철회 요청 및 공익적 사유 강조
〇 행정청 입장
• 허가 당시의 절차상 하자, 법령 위반 사유 등을 입증
• 취소의 필요성과 공익성 강조
•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유의하며 처분 사유 구체화


5. 추가 고려 사항


〇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 허가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급된 경우
• 허가에 따라 공사비 지출 등 기득권 형성 여부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필요
〇 공사 진행 상태
• 허가 취소 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짐
• 착공 전이라면 취소가 용이하나, 준공 직전 또는 완료된 경우 보호 가능성 높음
〇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준수 여부
• 「행정절차법」상 처분 취소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
• 절차적 정당성 미비 시 허가취소처분 무효 또는 위법 판단 가능
〇 민원이나 정치적 외압에 의한 취소 여부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감정적 민원 대응을 통한 처분은 위법 가능성


6. 소송을 통한 해결


1) 건축주 측 준비
〇 행정처분의 위법성 주장
•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입증
• 허가 절차의 적법성 강조
• 행정청의 재량 남용 여부 문제 제기
〇 신뢰이익 침해 주장
• 허가에 따른 투자 내역, 착공·계약 현황 등 정황자료 확보
• 공익보다 크거나 비교 가능한 손해 발생 주장
〇 청구 유형
•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행정청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2) 이해관계인 또는 행정청 측 준비
〇 법령 위반 또는 도시계획 저촉 등 실체적 위법성 강조
〇 건축주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가를 유도했다는 점 주장 가능
〇 허가 후 상황 변화로 인해 공익상 유지가 곤란해졌음을 입증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건축주 입장)
•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켜 공사 재개 또는 손해배상 확보
• 재산권 및 신뢰이익 보호 실현
〇 단점
• 소송 장기화, 공사 지연
• 공익 침해 판단 시 패소 가능
• 사회적 갈등 노출
〇 대안
• 행정심판 통한 신속 구제 시도
• 민원 조정, 주민 설득 등으로 갈등 해소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통한 조정안 도출

7. 판례 및 문헌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