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〇 정의:결혼이민자 체류 자격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체류자격(F-6)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체류허가를 거부당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〇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2조, 제89조 등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예규 및 지침 (F-6 체류자격 심사기준 등)
〇 중요성:결혼이민자의 체류는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해체 여부, 자녀 양육, 인권 보장과도 직결되므로 인도주의적·헌법적 가치가 중첩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2. 주요 사례
〇 혼인 진정성 불인정으로 F-6 자격 불허
〇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 후에도 체류 연장 요구
〇 허위혼인(위장결혼) 의심으로 체류자격 취소
〇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연장 불허
〇 외국인 배우자에게만 책임 전가된 혼인 파탄
3. 법적 절차
〇 사건 성격: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거부처분, 체류자격 취소 등)
•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 가능
• 인권침해 요소 포함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병행 가능
〇 주요 처리 절차:
1. 체류자격 신청 → 법무부 거부 처분
2.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취소소송)
4. 인권위 진정, 청원, 탄원 등 병행 가능
〇 관할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국가인권위원회
4. 해결 방안
〇 진정혼인 입증자료 확보
• 사진, 교제 기록, 송금내역, 가족과의 교류 등
• 자녀 존재 시 양육 실태, 생계 부양 자료 등 확보
〇 체류자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 체류 자격 불허에 대해 출입국청에 직접
•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에 제기
• 행정소송 제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
〇 혼인파탄 원인에 대한 주장 정리
• 상대방 폭력, 외도 등 한국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강조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체류(F-6-2) 또는 인도적 사유 체류 허용
〇 자녀 양육 관련 입장 강조
• 친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양육, 자녀 정서상 유대 강조
• 자녀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논거로 체류권 주장 가능
5. 추가 고려 사항
〇 형식적 혼인 유지 여부보다 실질적 가족관계 입증이 중요
〇 위장결혼 오해 방지를 위한 초기 교제 및 결혼 과정 입증자료 필요
〇 이혼 후 체류 지속 가능 여부는 혼인 파탄 사유와 자녀 존재에 따라 달라짐
〇 불허 처분 사유에 대해 구체적 반박 및 증거 제시가 핵심
〇 국내 체류기간 중 범죄이력이나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면 불리 요소
6. 소송을 통한 해결
1) 준비단계
〇 거부처분 사유 확인: 법무부 결정서 및 이유 확인
〇 입증자료 정리: 혼인 생활 증거, 자녀 관련 자료, 생활기록, 교류 자료 등
〇 법적 검토: 혼인진정성 판단 기준, 유사 판례 분석
2) 행정소송
〇 청구내용:
• 체류자격 불허처분 취소
• 체류자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〇 절차:
• 소장 제출 → 서면공방 → 증거조사 → 변론 → 판결
• 가처분(임시 체류 허용) 병행 가능
3) 인권위·언론 등 대응 병행
〇 인권침해 주장:
• 차별, 가족해체, 자녀 인권 침해 주장 가능
〇 언론 및 공론화 활용:
•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제도 개선 유도 가능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입증 가능
•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 보장
• 자녀의 안정된 환경 보장
• 위장결혼 오해 해소
〇 단점
• 긴 소송 기간 및 비용 부담
• 체류기간 중 불안정한 신분
• 거주지 제한 및 경제활동 어려움
〇 대안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선행
• 인도적 체류 자격 신청(F-1-6 등)
• 출입국 외국인청과의 사전 상담 및 조정
• 시민단체 및 법률지원단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