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〇 정의도메인 네임 사건이란, 인터넷 상의 주소인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둘러싼 등록, 사용, 소유권, 상표권과의 충돌등에 관한 분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상호·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등록, 선점 후 고가 매각 시도(도메인 포획, cybersquatting)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〇 법적 근거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규정 (KISA 관련 규정)
• ICANN의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 관련 판례 (도메인 선점 및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등)
〇 중요성도메인 네임은 기업·개인의 브랜드 정체성, 접근성, 검색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상 중요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명칭의 부정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2. 주요 사례
〇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사건
〇 도메인을 선점한 후 원 상표권자에게 고액으로 매각 시도한 사건
〇 퇴사한 직원이 회사 도메인을 사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례
〇 유명 브랜드 도메인을 사칭하여 피싱 사이트 운영한 사례
〇 한글 도메인에 대한 권리 귀속 다툼
3. 법적 절차
〇 사건 성격
• 민사상 부정경쟁행위 또는 상표권침해
• ICANN의 국제 도메인 분쟁조정(UDRP)
• 형사고소 가능성도 존재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〇 주요 처리 절차
1.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
2.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
3. 협상 또는 소송, 조정 절차 진행
4. 도메인 말소·이전 결정 또는 손해배상 판결
〇 관할기관
• 관할 지방법원 (민사 소송)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
• 국제 분쟁은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ICANN 산하 패널
4. 해결 방안
〇 상표권자 입장
• 상표권 또는 사용권 등록 여부 확인
• 도메인이 자사 브랜드 또는 상호와 혼동 우려가 있는지 입증
• 상대방의 부정경쟁 목적(도메인 전매 등) 입증
〇 도메인 보유자 입장
• 자신이 해당 도메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 입증
• 선의의 등록, 합법적 사용 목적강조
• 오랜 기간 도메인을 사용해온 사실 제시
〇 공통 대응 전략
• ICANN UDRP 등 국제적 분쟁조정절차활용
• 국내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소송 제기
• 도메인 등록일, 상표등록일 비교, 검색 순위 등 객관자료 확보
5. 추가 고려 사항
〇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관계
• 도메인이 반드시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님
• 단, 도메인에 포함된 명칭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혼동되는 경우 법적 제재 가능
〇 국제도메인 vs 국가도메인
• 국제도메인(.com, .net 등)은 UDRP를 통한 국제 조정 절차 가능
• 국가도메인(.kr 등)은 KISA의 국내 분쟁조정 절차 적용
〇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
• 관련 도메인 사전 등록 (브랜드 보호 목적)
• 도메인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 상표권과 도메인 모두 확보하여 분쟁 사전 방지
〇 악의적 사용 여부 판단 기준
• 도메인의 광고/전매 목적
• 상표권자의 명성 이용 의도
• 도메인으로 영리 행위를 했는지 여부
6. 소송을 통한 해결
1) 피해자(상표권자 등) 측 준비
〇 권리 보유 입증 자료
• 상표등록증, 상호등록, 도메인과의 유사성 자료
• 도메인 사용자가 브랜드 명성을 악용한 정황자료
〇 청구 유형
•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 도메인 이전 등록 청구
•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
2) 도메인 보유자 측 방어
〇 선의의 사용 강조
• 자사 서비스·개인 블로그 등에서 실제 사용한 정황
• 상표권자 존재 사실 몰랐음을 주장
• 전매 목적이 아님을 자료로 제시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상표권자 입장)
• 도메인 회수 가능, 상표권 보호
• 부정경쟁 방지 및 브랜드 이미지 회복
〇 단점 (도메인 보유자 입장)
• 사용 중인 도메인을 빼앗길 수 있음
• 권리 입증 실패 시 등록 취소 및 손해배상 위험
〇 대안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쟁조정 절차 활용 (소송보다 빠름)
• ICANN 또는 WIPO를 통한 국제 분쟁 조정 신청
• 상호 협상 통한 도메인 양도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