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 친생자 확인 사건

1. 사건 개요


〇 정의:친생자 확인 사건은 자녀가 특정인을 부모로서 인정받거나 부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민법상 ‘친생자’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중에서 법률상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〇 법적 근거:
• 민법 제844조~제847조 (친생추정,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비송사건 중 확인사건 포함)
〇 중요성:상속,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 국적, 사회적 지위 등 민사상 법률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주요 사례


〇 출생 신고된 부모와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경우
• 인공수정, 대리모, 병원 신생아 바뀜 등
〇 혼외자(사생아)가 생부 또는 생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 친부(또는 친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생존한 부모의 자발적 인지 없이 자녀 측에서 확인받고자 할 경우
〇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남편이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 친생추정 부인의 소와 연결
• 제3자가 아버지일 수 있음
〇 상속 관계에서의 분쟁
• 상속자 자격을 위해 친생자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3. 법적 절차


〇 사건의 성격:
• 가사비송사건
•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소형식으로 제기됨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도 가능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지정)
〇 관할 법원:
• 피신청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족관계등록지 관할 법원
〇 소 제기 당사자:
• 자녀, 부모,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예: 상속권 주장자 등)
〇 입증자료 및 절차:
• 유전자 감정(법원 감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 출생 당시 정황자료, 병원 기록, 진술서 등
〇 법원의 판단 기준:
• 생물학적 친자 관계 유무
• 유전자 검사 결과에 큰 비중
• 그 외 정황 증거 및 진술 고려


4. 해결 방안


〇 유전자 감정 준비 및 협조
•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자발적 검사 진행
• 비협조 시 법원 명령으로 강제 검사 가능
〇 병원 출생기록 확보
• 분만 기록, 진료기록부, 산부인과 수첩 등 확인
〇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정리
• 등록 관계의 모순 또는 허위여부 분석
〇 친족 진술 확보
• 장기간 양육자, 가족의 일관된 진술 활용 가능


5. 추가 고려 사항


〇 친생자 확인은 기한 없음
• 단,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부인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친생부인의 소)
• 일반 친생자 확인은 시간제한 없음
〇 사망한 자에 대한 친생 확인도 가능
• 그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
• DNA 샘플 확보 또는 가족 비교 방식으로 진행
〇 인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 필요
• ‘친생자 없음’ → ‘친생자 있음’
• 생부·생모 변경 가능성 있음
〇 상속이나 부양청구와 연계 가능
• 친생자 확인 후 상속권 주장
• 친부모에 대한 부양 청구 가능


6. 소송을 통한 해결


1) 소송 전 준비 단계
〇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 출생 시기, 출산 장소, 관계 정황
• 병원기록, 진술서, 유전자 검사 요청 등
〇 상대방의 태도 확인
• 유전자 검사 협조 여부
• 자발적 인지 가능성 여부 확인

2) 소 제기
〇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 신청서 또는 소장 제출
• 피신청인(예: 부모 또는 그 상속인) 지정
〇 증거 제출 및 감정 신청
• 유전자 감정 요청
• 필요 시 제3자 진술서, 병원자료 제출

3) 소송 진행
〇 법원에 의한 감정 절차 진행
• 지정된 감정기관에서 DNA 채취
• 불출석 또는 거부 시 불이익 간주 가능
〇 판결 선고
• 친생자 관계 존재 또는 부존재 판단
• 판단 후 가족관계등록 정정 가능

4)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법적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속, 부양, 국적 등 권리 보호 가능
• 객관적 감정 결과를 통해 분쟁 종결
〇 단점
• 유전자 감정 거부 시 지연
• 가족 간 심리적 갈등 유발
• 사망자 상대 소송은 입증 난이도 높음
〇 대안
• 임의 인지 절차 활용 (자발적 인지 신고)
• 가족 내 화해와 조정
• 가사조정 절차 활용하여 협의 조정 유도

7. 판례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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