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〇 정의개인채무자 회생 계획 불이행 사건이란, 법원에서 인가된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일정한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획을 지키지 않아 변제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 또는 법적 대응을 시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〇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이하
• 대법원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〇 중요성회생 계획의 불이행은 채무자에게 면책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경제적 파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생활적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2. 주요 사례
〇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변제 불이행
〇 의도적 변제 회피 및 재산 은닉 의심
〇 기한 내 변제금 미입금으로 인한 회생 절차 폐지
〇 면책 전에 중도 포기한 경우
〇 면책 후에도 회생계획과 무관한 채무 문제 재발
3. 법적 절차
〇 사건 성격
• 회생절차의 폐지여부 및
• 채무자 면책 가능성 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채권자의 강제집행·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〇 주요 처리 절차
1. 회생계획 인가 → 3년(또는 5년)간 변제 이행
2. 변제불이행 발생 → 법원이 사유 확인
3. 정당한 사유 없음 → 회생절차 폐지 결정
4. 면책불허 및 강제집행 가능
5. 경우에 따라 채무자 재신청 또는 항고 가능
〇 관할기관
• 해당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지방법원(파산·회생부)
• 채권자 소송은 민사법원 관할
4. 해결 방안
〇 회생계획변경 신청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소득 감소 등 변경사유 발생 시 회생계획 변경 가능
• 월 변제액 축소 또는 변제기간 연장 등
〇 변제유예 신청
• 일시적 소득 상실(예: 수술, 실직 등) 시, 3개월 이내 유예 신청 가능
• 객관적 사유 증빙 필요
〇 회생절차폐지 항고
• 폐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 제기 가능
• 회생 불이행이 본인 귀책이 아니라는 점 강조
〇 추가 소득 확보 및 변제 재개
• 유예 기간 내 자산처분 또는 부수입 확보 통한 변제 재개
• 법원 신뢰 회복이 핵심
〇 채권자와 사적 조정 시도
•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협상을 통한 분할 변제 등
5. 추가 고려 사항
〇 면책 불허 여부에 주의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면책은 부여되지 않음
• 채권자들은 변제금 전액 청구 가능
〇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
• 가능하나 불성실 사유로 폐지된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5년 내 동일 사유 반복 시 인가 가능성 낮음
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대안 활용
• 공적 채무조정 불가 시, 민간 채무조정 제도로 전환 고려
〇 재산·소득의 고의 은닉이 의심될 경우
• 채권자는 강제집행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
6. 소송을 통한 해결
1) 준비단계
〇 회생계획 인가문, 폐지결정문 확보
〇 불이행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 소득 감소 증명, 병원 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〇 기존 회생 진행 내역 요약
2) 법적 대응
〇 회생계획변경 신청
• 정당한 사유 소명 시 인용 가능성 존재
〇 항고 제기
• 폐지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가능
• 사유가 타당할 경우, 절차 복원 가능
〇 채권자 강제집행 대응
• 소득·재산에 따른 압류 방지 신청또는
• 분할변제 합의서작성 후 채권자와 조정
〇 면책 여부 검토
• 폐지 후에도 예외적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통상은 불가하나,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 있음)
3) 소송의 장단점 및 대안 비교
〇 장점
• 회생계획 변경 또는 유예로 채무자 부담 완화 가능
• 법원의 신뢰 회복 시 면책 가능성 유지
• 폐지 방지 시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
〇 단점
• 반복적 변제 불이행은 법원의 불신 초래
• 면책 거부 시 전액 채무 부활
• 신용등급 악화 및 사회적 낙인
〇 대안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전환
• 채권자별 사적 분할 상환 협의
• 법률구조공단 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