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 법인회생·파산 법적 절차

1. 법인회생 절차

1) 법인회생 신청
〇 신청 자격: 법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경영 계획, 재무제표 등)를 첨부.

2) 법원의 심리
〇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법인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〇 관리인 지정: 법원은 회생 절차를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 관리인은 법인의 재산과 경영을 관리.
〇 채권자 회의 소집: 법원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법인의 회생 계획을 검토하고 동의를 받음.

3) 회생 계획 수립
〇 회생 계획 초안 작성: 관리인은 법인의 재정 상태와 경영 계획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 초안을 작성.
〇 채권자 동의: 채권자 회의에서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음.
〇 법원 승인: 회생 계획이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음.

4) 회생 계획 실행
〇 회생 계획 실행: 법인은 확정된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경영을 정상화.
〇 법원 감독: 회생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법원이 감독.

5) 회생 절차 종료
〇 회생 절차 종료 결정: 회생 계획이 완료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
〇 채무 면제: 회생 절차 종료 후, 법인은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2. 법인파산 절차

1) 법인파산 신청
〇 신청 자격: 법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경영 상태 등)를 첨부.

2) 법원의 심리
〇 파산 선고: 법원은 법인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
〇 파산 관리인 지정: 법원은 파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분배.

3) 재산 처분 및 채권자 배당
〇 재산 처분: 파산 관리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〇 채권자 배당: 처분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배당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짐.

4) 파산 종료
〇 파산 종료 선고: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종료를 선고.
〇 채무 면제: 파산 종료 후, 법인은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5) 법인 해산
〇 법인 해산: 파산 종료 후,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됨.
〇 법인 등록 말소: 법인의 해산이 완료되면, 법인 등록이 말소됨.

법인회생∙파산 주요 차이점
구분 법인회생 법인파산
목적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재산 처분 및 채무 면제
재산 처리 재산을 보유한 채로 회생 계획 실행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경영권 경영권 유지 가능 경영권 상실
신용 영향 신용 등급 하락, 회생 후 회복 가능 신용 등급 심각한 하락, 회복 시간 오래 걸림
적합한 경우 회생 가능성이 있는 법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

3. 판례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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