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회생 절차
2. 법인파산 절차
1) 법인파산 신청
〇 신청 자격: 법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경영 상태 등)를 첨부.
2) 법원의 심리
〇 파산 선고: 법원은 법인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
〇 파산 관리인 지정: 법원은 파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분배.
3) 재산 처분 및 채권자 배당
〇 재산 처분: 파산 관리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〇 채권자 배당: 처분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배당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짐.
4) 파산 종료
〇 파산 종료 선고: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종료를 선고.
〇 채무 면제: 파산 종료 후, 법인은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5) 법인 해산
〇 법인 해산: 파산 종료 후,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됨.
〇 법인 등록 말소: 법인의 해산이 완료되면, 법인 등록이 말소됨.
법인회생∙파산 주요 차이점
|
구분 |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목적 |
채무 조정 및 경영 정상화 |
재산 처분 및 채무 면제 |
재산 처리 |
재산을 보유한 채로 회생 계획 실행 |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경영권 |
경영권 유지 가능 |
경영권 상실 |
신용 영향 |
신용 등급 하락, 회생 후 회복 가능 |
신용 등급 심각한 하락, 회복 시간 오래 걸림 |
적합한 경우 |
회생 가능성이 있는 법인 |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