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절차
2. 개인파산 절차
1) 개인파산 신청
〇 신청 자격: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소득 증명 등)를 첨부.
2) 법원의 심리
〇 파산 선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
〇 파산 관리인 지정: 법원은 파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분배.
3) 재산 처분 및 채권자 배당
〇 재산 처분: 파산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〇 채권자 배당: 처분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배당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짐.
4) 파산 종료
〇 파산 종료 선고: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종료를 선고.
〇 채무 면제: 파산 종료 후,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5) 신용 회복
〇 신용 등급 하락: 파산 선고는 신용 등급에 큰 타격을 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〇 신용 회복: 파산 종료 후, 채무자는 점차 신용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
개인회생∙파산 주요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목적 |
채무 조정 및 부분 변제 |
채무 면제 및 재산 처분 |
재산 처리 |
재산을 보유한 채로 변제 계획 실행 |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변제 기간 |
3~5년의 변제 기간 |
재산 처분 후 즉시 채무 면제 |
신용 영향 |
신용 등급 하락, 회생 후 회복 가능 |
신용 등급 심각한 하락, 회복 시간 오래 걸림 |
적합한 경우 |
소득이 있어 정기적 변제 가능한 경우 |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