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 개인회생·파산 법적 절차

1.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〇 신청 자격: 채무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소득 증명, 가족 관계 증명서 등)를 첨부.
• 소액회생(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또는 일반회생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

2) 법원의 심리
〇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한 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〇 관리인 지정: 법원은 회생 절차를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관리.
〇 채권자 회의 소집: 법원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검토하고 동의를 받음.

3) 변제 계획 수립
〇 변제 계획 초안 작성: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 초안을 작성.
〇 채권자 동의: 채권자 회의에서 변제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음.
〇 법원 승인: 변제 계획이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음.

4) 변제 계획 실행
〇 변제 시작: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지급.
〇 법원 감독: 변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법원이 감독.

5) 개인회생 완료
〇 변제 완료: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〇 신용 회복: 개인회생 완료 후, 채무자는 점차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음.


2. 개인파산 절차

1) 개인파산 신청
〇 신청 자격: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〇 신청 절차:
•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 필요한 서류(재산 목록, 채무 명세, 소득 증명 등)를 첨부.

2) 법원의 심리
〇 파산 선고: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파산을 선고.
〇 파산 관리인 지정: 법원은 파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분배.

3) 재산 처분 및 채권자 배당
〇 재산 처분: 파산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〇 채권자 배당: 처분된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배당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짐.

4) 파산 종료
〇 파산 종료 선고: 재산 처분 및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파산 종료를 선고.
〇 채무 면제: 파산 종료 후,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5) 신용 회복
〇 신용 등급 하락: 파산 선고는 신용 등급에 큰 타격을 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〇 신용 회복: 파산 종료 후, 채무자는 점차 신용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

개인회생∙파산 주요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목적 채무 조정 및 부분 변제 채무 면제 및 재산 처분
재산 처리 재산을 보유한 채로 변제 계획 실행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 기간 3~5년의 변제 기간 재산 처분 후 즉시 채무 면제
신용 영향 신용 등급 하락, 회생 후 회복 가능 신용 등급 심각한 하락, 회복 시간 오래 걸림
적합한 경우 소득이 있어 정기적 변제 가능한 경우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

3. 판례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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